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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반토막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연장…픽업트럭도 면세유 공급

등록 2024.02.27 15:00:00수정 2024.02.27 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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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면세점 작년 매출분도 50% 감경…2020년부터 계속

희귀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 부가세 등 면제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1.11.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1.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뒤 해외여행객 증가에도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수수료 50% 감면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농어촌에서 농어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픽업트럭'을 면세유 공급 대상 차량에 포함하고, 희귀성 신경계통질환인 '람베르트-이튼 증후군' 치료제도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면세점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대 1%를 징수하는 특허수수료를 2023년 매출분에 대해서도 50% 감경한다.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업계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감안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면세점 매출액에 대해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했다.

지난해 하늘길이 열리고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면세점 매출이 회복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했다. 국내 면세점 매출은 2022년 17조8164억원에서 지난해 13조7586억원으로 22.7% 줄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4조8586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외국인 방문객이 늘고 중국 단체관광객과 보따리상인 등의 유입도 증가했지만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 영향으로 면세점 매출은 뒷걸음했다. 계속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도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기로 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2023년도 면세점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면세점 업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3년 매출액 부분까지도 특허수수료를 감경하는 내용으로 감경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농가에서 농산물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벤형 화물차와 적재함에 지붕구조의 덮개를 부착하는 픽업트럭도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화물차는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차와 적재량 1t 이하 화물차로 제한됐다.

귀농·귀어 인구가 늘고 적재용량이 커진 화물차와 승차감과 안정성이 뛰어난 다양한 픽업트럭이 등장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대상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픽업트럭. 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픽업트럭. 뉴시스DB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4월1일 이후부터는 최대 적재량 1.2t 이하 화물차와 벤형 화물차, 지붕구조 덮개 탈부착이 가능한 화물차도 면세유를 넣을 수 있게 된다.

희귀병 환자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에 람베르트-이튼 증후군 환자에 투여하는 아미팜프리딘 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이 어려워 수입이 불가피한 희귀병 치료제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람베르트-이튼 증후군은 체내 면역계 이상으로 신경세포가 근육세포에 신호를 전달하지 못해 근력이 저하되는 중증 근무력증의 일종이다. 전세계적으로 100만명 당 3명 정도 발병하는 희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과 관련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적용 대상기업 등 주요 용어를 구체화했다.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은 경우 다른 국가에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포괄적 이행체계에 합의했다.

한국을 포함해 20여개국이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하기로 하면서 2026년 6월 최초 신고를 위한 전세계 공통 신고 서식의 관련 용어를 구체화하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서식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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