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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노동이사제 궤도 오르나…서부발전 선임 본격화

등록 2024.02.28 05:00:00수정 2024.02.28 0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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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노동이사 등 선임 임추위 구성

"발전 5사 사장 등 총선 이후 선임 관측"

에너지공기업 노동이사제 궤도 오르나…서부발전 선임 본격화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부발전이 올해 첫 노동이사 선임을 본격화한다. 이로써 한국발전을 포함 발전 6개사의 노동이사 라인업이 올해 상반기 중 완성될 전망이다.

28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임추위는 비상임이사 3명과 외부위원 2명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노동이사를 포함해 다른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심사하고 최종 압축할 계획이다.

사측 관계자는 "임추위에서 노동이사 포함, 다른 비상임이사까지 선임하는 만큼 최종 선임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며 "보통 3개월 정도 걸리지만 그보다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이 근로자 대표 1명을 포함 이사회를 꾸리는 제도로, 지난 20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대표 1명을 비상임이사(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소속 기관에 근무해야 하고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직무 수행실적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선임된 이후에는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다. 노조가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기업 경영에 참여할 길이 이전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에너지공기업도 줄줄이 노동이사를 선임했다. 다만 기존 비상임이사의 임기 등이 달라 선임 시점에는 차이가 난다.

한국전력은 지난 2023년 5월 박충근 전 전력노조 정책국장을 노동이사로 선임했다. 고리본부 소속이던 김종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이사는 그보다 늦은 지난해 1월 선임됐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7월 현창운 전 노조 부위원장을, 중부발전은 지난해 3월 신훈중 전 노조지부장을, 남부발전은 지난해 2월 한상우 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뽑았다.

업계에서는 서부발전의 노동이사 선임이 4월 총선 이후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발전을 포함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 5개 자회사 사장은 오는 4월 일제히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사측은 현재 임추위를 꾸려 차기 사장 선임을 추진 중이다. 차기 사장을 비롯 노동이사 및 비상임이사 선정이 모두 총선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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