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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수소 분야 시설 세액공제…방위산업, 신성장에

등록 2024.02.27 1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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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8개 시행규칙 개정 추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 4개 시설에 대한 전략적 육성 필요성이 인정돼 이들 시설에 투자 시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성장하는 산업에는 방위산업을 추가해 최대 18%의 세제혜택을 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고 일반시설(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 중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 등 4개 시설에 이같은 세액공제가 추가 적용된다. 디스플레이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 1개, 수소는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3개가 신규로 적용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시설에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확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에는 18%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이다. 구체적으로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분야다.

현행 범주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해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규는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관련 시설, 대형원전 제조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시설 3개, 탄소중립 분야 암모니아 발전 시설 1개, 방위산업 분야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다.

이 밖에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형 신약·개량신약 제조시설에 원료 개발·제조시설, 에너지환경 분야에 SMR(소형원자로) 제조시설에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을 추가하고 탄소중립 분야에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시설에 항공유 생산시설을 추가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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