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우리 기업 멕시코 시장진출 지원…관세감면제 안내

등록 2024.02.28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산업부, ;멕시코 관세감면제도 설명회' 개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멕시코와의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코엑스에서 주한멕시코대사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멕시코 관세감면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멕시코 투자·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관세감면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4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부품, 전자 등 여러 핵심 산업 분야에 활발히 진출해 있다.

다만 멕시코와는 아직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지 않아 우리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멕시코 현지에서의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에만 PROSEC을 통한 관세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에는 우리 수출품 중 멕시코 현지의 자동차·가전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철강제품이 주요 수혜 대상이었다.

지난해 8월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면서 멕시코의 니어쇼어링 기회를 활용하려던 우리 기업들에게 관세 혜택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수입관세 인상 이후에도 PROSEC 제도 활용을 통해 우리 대멕시코 철강 수출이 약 10% 가량 증가하는 등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들의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이번 설명회에서는 멕시코 외교부 관계자와 현지 전문가가 직접 제도의 내용, 조건, 신청·활용방법 등 기업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부는 멕시코와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멕시코 진출시 우리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 한-멕시코 FTA 체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 이어 3월 초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