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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하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등록 2024.02.29 05: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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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영오면사무소,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대상 설명회 개최

지난해 하반기 18명에 이어 올 하반기 64명 예정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은 ‘2024년 하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오는 3월 20일까지 진행한다.사진은 지난해 하반기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이상근 군수(오른쪽)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고성군 제공).2024.0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은 ‘2024년 하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오는 3월 20일까지 진행한다.사진은 지난해 하반기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이상근 군수(오른쪽)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고성군 제공).2024.02.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4년 하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오는 3월 20일까지 진행한다.

29일 고성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및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 고용을 위한 제도로,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 처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라오스 외국인 근로자 18명을 초청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을 준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64명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고성군은 외국인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8일 영오면사무소에서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적합 숙소 제공(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 불가) △최저임금 지급 △산재 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최소 근무 일수 보장(체류 기간의 75% 이상) 등의 필수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분야별 산정기준에 따라 최대 12명 이내의 범위에서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근로자의 마약 검사비·산재보험료·외국인등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인권 보호·관리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정책들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농가들이 일손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고성군으로 일하러 오시는 계절근로자들이 잘 정착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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