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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등록 2024.02.29 1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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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3월 4~22일 집중 신청 기간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학생이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을 연 1회 바우처로 지급한다. 지난해부터 지급방식이 바우처로 변경되면서 신규 급여대상자는 선정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기존 바우처 신청자는 자동 신청 여부에 따라 기 신청 카드사로 포인트가 배정된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약 7%)는 올 6월28일까지 신청하면 2023학년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고교 석식비, 수학 여행비 초과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이 지원되는데, 신청은 작년 대상자는 재신청 없이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심사·확정한다. 학교장 추천이거나 초등학교 신입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교육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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