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건관계인에게 편의제공, 1억 챙긴 경찰간부 구속송치

등록 2024.02.29 11:36: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건관계인에게 편의제공, 1억 챙긴 경찰간부 구속송치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사건 관계인에게 고소·고발 내용을 알려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조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하남경찰서 소속 A경감을 뇌물 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A경감에게 뇌물을 준 사건관계인 2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경감은 2021년 9월께부터 B씨와 C씨에게 고소·고발 건을 알려주고, 이들이 경찰에 출석할 경우 일정을 조율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이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1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 조사를 벌여 지난 22일 A경감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제공한 편의가 B씨나 C씨의 수사 자체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고발 건 등 사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