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인에게 편의제공, 1억 챙긴 경찰간부 구속송치

29일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조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하남경찰서 소속 A경감을 뇌물 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A경감에게 뇌물을 준 사건관계인 2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경감은 2021년 9월께부터 B씨와 C씨에게 고소·고발 건을 알려주고, 이들이 경찰에 출석할 경우 일정을 조율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이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1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 조사를 벌여 지난 22일 A경감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제공한 편의가 B씨나 C씨의 수사 자체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고발 건 등 사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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