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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전산지 해제권한 지자체에 위임한다

등록 2024.03.03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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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미만 해제권한 시·도지사에, 지역 자율성 강화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대전=뉴시스] 산림청은 3만㎡ 미만 보전산지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키로 하고 법률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산림청은 3만㎡ 미만 보전산지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키로 하고 법률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산지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중 3만㎡ 미만의 보전산지에 대한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고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며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에 필요한 산지다.

현재 634억5245만㎡ 산지 중 보전산지는 79%(499억2827만㎡)고 준보전산지 21%(135억2418만㎡)다.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돼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현재는 법령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키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로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키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산림청은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권한도 시·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산림청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광역단체장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 3만㎡ 미만으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한 위임 시 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림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해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토록 해 산지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키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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