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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금은방 절도범 범행 15시간 만에 검거(종합)

등록 2024.02.29 23: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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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 40대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 2023.11.08.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 2023.11.0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박홍식 기자 = 새벽 시간대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범행 1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1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시가 50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15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께 주거지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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