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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휴대폰 빼돌려 중고로 판매…대리점 직원 실형

등록 2024.03.02 06:40:00수정 2024.03.02 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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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개통 이력이 없는 신규 휴대폰 수십대를 빼돌려 중고폰으로 속여 판매한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근무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새 휴대폰 18대를 빼돌려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 B씨에게 모두 128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통 이력이 없는 신규 휴대폰의 경우 다른 유심칩을 삽입하면 통신이 되지 않는 등 중고폰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A씨는 개통 이력이 있고 정상적으로 해지된 단말기라고 속여 판매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에서 보관 중이던 휴대폰 10대를 사장 몰래 저렴하게 처분하고 1397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앞서 2021년에는 자신이 회계 관리와 경무 업무를 담당하던 회사 2곳에서 법인 자금 약 28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돈과 물건을 임의로 처분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액도 5000만원이 넘는다"며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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