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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XX야" 버스비 내라는 기사에 막말 국가유공자 '벌금형'

등록 2024.03.02 11:01:00수정 2024.03.02 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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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7시17분께 약 2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손님 약 12명이 다른 버스에 탑승하게 하는 등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에 탑승하며 버스기사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이에 버스기사는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낸다, 빨갱이 새끼야"라며 욕설하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됐었던 제도가 일단 국가유공자의 자비로 결제한 버스요금을 나중에 보전받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0년 이후 10차례 넘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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