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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행패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징역 10개월

등록 2024.03.03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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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행패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징역 10개월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발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앞서 2021년 11월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했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범행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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