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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할 중소기업 모집

등록 2024.03.03 1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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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45세 1~4년차 청년 근무하는 기업 대상

4년간 기업에 500만원, 청년에 1500만원 지원

전남산단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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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 등에게 4년간 2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남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다른 대도시 취업자와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토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만 18~45세 이하 1~4년차 청년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전남 청년 기본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이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4년간 최대 500만 원, 청년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소재지 시·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신 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3일 "국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가 전남에 정착·활동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외에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 산학협력 패키지 과정 운영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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