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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추진…9월 개식용 종식 구체화

등록 2024.03.04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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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인구·유입 제도 정비

하반기 반려동물 산업 육성 법률 제정 추진

[영동=뉴시스] 정부 농어촌 마을 단위 정비 사업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 정비와 생활 인프라 개선이 이뤄진 충북 영동군 수리실마을 전경.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정부 농어촌 마을 단위 정비 사업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 정비와 생활 인프라 개선이 이뤄진 충북 영동군 수리실마을 전경.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올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시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에 대한 세제 특례를 도입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도 본격화한다.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한다. 2027년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9월 중 관련 업계 지원 방안과 실행 계획 등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와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와 더불어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실현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을 올해 핵심 업무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농촌 간 삶의 질 격차 심화 등으로 농촌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되고, 빈집 활용, 농업·농촌 공간 재구조화, 일자리·투자 활성화 방안 등 제도·인프라를 정비한다.
[세종=뉴시스] 민관 합동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로 진행된 빈집 리모델링 전과 후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민관 합동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로 진행된 빈집 리모델링 전과 후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농촌 빈집활용을 위한 실태 조사와 함께 숙박업 실증특례 대상 지역을 전국 시도 500채로 확대하고, 영업일 수 제한(300일)도 폐지한다.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은행을 11월 본격 운영한다.

농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주택 규모 제한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농촌 소멸 고위험지역에는 도시민 등 외부 인구가 유입되도록 '5도2촌(도시5일 시골2일)'을 위한 주말주택 등 세컨하우스에 대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3㏊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2만1000㏊를 해제하고,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등 농지법령도 개정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모델을 도입한다. 농촌왕진버스(32억원), 여성농업인건강검진(3만명, 50개 시·군)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등 농촌 생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있다.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와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01.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있다.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와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01.22. [email protected]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지난달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 5월까지 농가 신고를 접수하고, 8월까지 이행계획서를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소유권 포기견 보호 방안, 연도별 실행계획 등을 구체화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9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식 변화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의료체계도 개편하는 등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해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을 20개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동물보건사 역할과 양성기관 평가인정제도 개편, 국가자격시험 개선 등을 담은 중장기 발전 방안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2024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2024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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