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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벌이다 지인 살해한 60대 구속…"도주 우려"

등록 2024.03.04 23:33:15수정 2024.03.04 23: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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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3.0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3.0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께 미추홀구 빌라에서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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