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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대설 등 재난지역 인명구조·구호에 헬기 지원

등록 2024.03.05 1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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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태백 등 특보 대비…필요 지자체 요청시 지원

[대전=뉴시스] 산림헬기를 활용한 물자이동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산림헬기를 활용한 물자이동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보유장비를 활용해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주민 보호에 나선다.
 
5일 산림청은 강원도 태백, 북부·중부·남부산지에 대설특보 발효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재난지역 이재민 발생 시 구조와 구호물품 지원에 산림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및 산사태 재난 주관 기관인 산림청은 산불예방과 진화, 산악인명구조,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등을 위해 전국 13개 권역에 산림헬기 48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산림청은 산림재난 이외에 각종 재난 발생 시 고립된 환자 및 등산객 구조, 물자수송 등 구호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산림헬기 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또는 해당 시·도(시·군·구)와 인접한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관리소)에 요청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로 고립된 마을 등 재난지역의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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