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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체자 나체사진 촬영 불법채권추심 일당 검거

등록 2024.03.11 0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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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410% 고리로 6억원 상당 대부, 연체 채무자 폭행·협박

불법 채권추심 행위 대부업자 등 6명 검거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 전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3.08.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 전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3.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부산·양산·김해 지역에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연평균 410%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수억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자 3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불법 대여한 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연체 시 채권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성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찍는 등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명함 광고물 등을 부산·양산·김해 일원에 무작위로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자와 배달대행 기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수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쳤다.

이들은 대부금에서 선이자 및 수수료(원금의 10%)를 공제한 후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고자 채무자들 체크카드 및 가족 인적사항 등을 받아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신고할 생각하지 말라'며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온몸에 문신(속칭 이레즈미)을 하고 있었으며, 채무자들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찾아가 일수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폭행하고 무릎을 꿇게해 사진을 촬영하거나 외진 장소로 불러 '돈을 갚지 않으면 파 묻어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30명에게 6억원 상당을 대부했으며, 1년간 범죄수익금만 2억5000만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로 미등록 대부 및 초과이자 수취,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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