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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돌봄' 감당 못하자 치매 아내 살해…80대 '징역 3년'

등록 2024.03.29 16:52:58수정 2024.03.29 1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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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8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최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60여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했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7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독성 있는 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약을 먹은 아내가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병간호해 왔다. 하지만 상태가 더욱 악화해 홀로 병간호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애초 자살방조 혐의로 송치됐던 이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결과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던 점은 확인했으나 B씨의 사인이 불상이라는 부검 결과를 고려해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목 졸림에 의한 경부압박사라는 사실이 확인돼 공소장 변경을 통해 그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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