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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도와준 50대 여성 구속

등록 2024.04.03 08:07:08수정 2024.04.03 08: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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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양산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인천과 경남 양산 등지의 사전투표소 수십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 50대 여성 C씨가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C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C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수십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구속)가 양산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한 데 대해 이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B(70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유튜버 A(40대)씨는 전국 사전투표 장소로 예상되는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체포돼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C씨는 A씨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로 A씨가 양산시 사전 투·개표소 6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 범행을 모의하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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