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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취득자에 '자율주행차 안전 교육'

등록 2024.04.04 0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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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추가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영상. *재판매 및 DB 금지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영상.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완전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영상에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의, 관계 법령, 자율주행 단계 구분, 운전자 준수사항, 제어권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현장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훈 교육관리처장은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이 변화하는 도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숙지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영상. *재판매 및 DB 금지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영상.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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