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동료 수감자 강제 추행한 윤중천, 2심도 징역 6개월

등록 2024.04.04 11:45:39수정 2024.04.04 13:17: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 = 뉴시스 DB) 2019.05.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 = 뉴시스 DB) 2019.05.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동료 수감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씨는 2020년 11월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성관계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동료 수감자인 30대 A씨의 성기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구속돼 형 집행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