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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대구서구의원 "상리침출수처리장, 주민보상하라"

등록 2024.04.04 16: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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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천리 위생매립장과 보상 형평성 맞춰야

[대구=뉴시스]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이 대구시청 동인청사 통합민원실에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주민보상 형평성에 관한 건의'를 주제로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이주한 의원 제공) 2024.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이 대구시청 동인청사 통합민원실에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주민보상 형평성에 관한 건의'를 주제로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이주한 의원 제공) 2024.04.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서구의 악취 원인 중 하나인 상리 침출수 처리장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통합민원실에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주민보상 형평성에 관한 건의'를 주제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은 달성군 방천리 위생매립장(환경자원사업소)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4.2㎞ 관로를 통해 서구 상리동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됨에 따라 주민을 위한 일부 보상금을 대구시에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방천리 위생매립장 인근 주민에게 수년간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상리동 침출수 처리장은 주민지원기금 조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보상금 등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환경자원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에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침출수 처리 관로와 침출수 처리장도 관리형 매립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한 구의원은 "상리동 침출수 처리장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형 매립시설로 방천리 위생매립장과 같은 시설로 봐야한다"며 "이에 서구 주민들도 주민지원기금 일부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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