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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 몰래 액상대마를' 제주서 술자리 여성 성폭행한 30대들

등록 2024.04.04 16:35:57수정 2024.04.04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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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 등 호스트바 종업원 2명

검찰, 징역 7~8년 구형…“피해자에 몹쓸 짓”

6년간 전국 피해자 20여명…사건 추후 병합

'전자담배에 몰래 액상대마를' 제주서 술자리 여성 성폭행한 30대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액상 합성 대마를 이용해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B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A씨 소유 휴대폰 압수를 비롯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도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몹쓸 짓을 해 죄질이 중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16일께 제주시 소재 A씨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섞어 C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C씨가 항거불능(기절) 상태에 빠지자 집단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나흘 만인 지난해 10월20일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틀 뒤인 22일 구속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르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에 뜻을 표하는 편지를 썼다. 이 사건 범행 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 받은 피해자에게 사죄 드린다"며 "저의 가족이 똑같은 일을 당했으면 저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모친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으나 신상공개고지 처분이 선고될 경우 이런 노력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항변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유흥업소 종업원인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여간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다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면제 등을 이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상 합성 대마에 손을 댔다.

특히 범행때마다 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한 영상 크기만 280GB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은 총 21명으로, 여행지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부터 옛 연인 등 다양했다.

심지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나 수면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한 달 남짓한 사정을 고려해 현재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고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여죄는 추후 병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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