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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먹고 잘살아라" 입원 거부당하자 병원장에 욕설한 60대, 벌금형

등록 2024.04.06 06:00:00수정 2024.04.06 06: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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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을 거부당하자 병원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장원지)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3시 대전 중구의 한 병원을 찾아 원장 B씨에게 불만을 품고 면담하던 중 답변이 불친절하다며 환자들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하며 “잘 먹고 잘살아라. 고소해”라며 모욕한 혐의다.

당시 A씨는 과거에 당한 교통사고로 B씨 병원에 입원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이 거부되자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욕설 내용과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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