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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행사로 차량 우회 요구받자 경찰 들이받은 30대, 항소심 감형

등록 2024.04.13 06:00:00수정 2024.04.13 0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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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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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보령에서 진행된 마라톤 행사로 경찰의 우회 요구를 받자 욕설하며 차량으로 경찰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9시 15분께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흑포삼거리에서 마라톤 행사로 교통 통제하는 경찰관 B(31)씨로부터 마라톤 참가자들 안전 문제로 좌회전이 불가해 우회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 바빠서 좌회전해야 한다”며 욕설을 한 혐의다.

특히 자신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으로 통제된 도로에 진입하려고 했고 B씨가 이를 발견하고 막아섰음에도 그대로 진행해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교통상황을 정리 및 지도하는 경찰관이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해 경찰관 다리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신체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범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후 해당 경찰관을 진정하기까지 해 정황도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직접 찾아가 사죄 의사 표시를 했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기도 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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