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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폭행→식물인간 된 딸, 母절규…"구형 상향 검토"

등록 2024.04.12 16: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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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에게 '징역 5년' 구형

"엄정한 형 선고될 수 있게 할 것"

"필요시 구형 상향도 검토하겠다"

[군산=뉴시스] 전주지검 군산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산=뉴시스] 전주지검 군산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 대해 구형 상향을 검토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2일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모친 A씨는 "지난해 2월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죽음의 여행길을 다녀왔다"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폭행은 자신의 딸이 동성친구와 작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일어났다고 한다. 가해 남성 B씨는 두 여성의 싸움에 끼어들어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큰 싸움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B씨는 딸의 머리를 두차례 가격했고 딸은 옆에 있던 탁자에 경추를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의 딸은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A씨는 "B씨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1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버텨온 우리는 오늘 재판에서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면 "가해자가 1년간 편히 일상생활을 하며 술 마시고 PC방에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도 참아왔는데 대가가 고작 5년"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현재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5월2일 선고가 이뤄진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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