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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약물인줄 몰랐다"…법정서 위증 송승준·김사율 '집유'

등록 2024.04.12 18: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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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0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롯데 자이언츠 경기, 6회말 무사에서 등판한 롯데 바뀐투수 송승준이 역투하고 있다. 2020.05.20.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0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롯데 자이언츠 경기, 6회말 무사에서 등판한 롯데 바뀐투수 송승준이 역투하고 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김사율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받던 전직 야구선수 A씨와 트레이너 B씨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성장 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말해줬다"라면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8~2019년 프로야구 입단을 준비하던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송씨 등에게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 아젠트로핀을 건넨 의혹을 받았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송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와 김씨의 재판에서 법정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B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는 말과 함께 '저녁에 맞고 8~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이 안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송씨에게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고, 송씨와 김씨가 서로 상의해 이 사건 금지약물을 함께 매수한 점 등을 더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다만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이 이 사건 약사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밖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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