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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하려고"…30분간 여성 2명 무차별 폭행남 '구속'

등록 2024.04.14 11:21:55수정 2024.04.14 1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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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성폭행 등 징역 7년 선고 받은 전력

"성범죄 하려고"…30분간 여성 2명 무차별 폭행남 '구속'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시간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A(28)씨를 살인미수와 강도 상해,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주차장에서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B씨는 폭행으로 인해 얼굴과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인근에선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이 혈흔이 묻은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30분 전에도 행인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격렬하게 저항한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다고 한다. 지난 2015년 5월 당시 19살이었던 A 씨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는 사람을 습격하는 등 며칠 사이 수차례 범행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70대 노인을 30여분 동안 폭행하기도 했다.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쳐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다. 이후 강도상해와 성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2년 출소했다.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범죄를 하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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