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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7일부터 관외 택시 불법영업 민·관 합동단속

등록 2024.04.15 09: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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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적발시 과징금 40만원 부과

[성남=뉴시스] 성남 모란역 인근에서 관외 택시 불법 영업 단속 중인 모습 (사진=성남시 제공) 2024.04.1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성남 모란역 인근에서 관외 택시 불법 영업 단속 중인 모습 (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서울, 용인, 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이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이외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인해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느는 추세”라며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228건을 적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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