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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시달리는 후배 꼬드겨 사기 가담케 한 30대 영장

등록 2024.04.16 11:00:00수정 2024.04.16 1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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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660만원 챙겨

계좌 빌려준 20대 후배도 입건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도박빚에 시달리는 후배를 꼬드겨 물품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한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범행에 쓰인 계좌를 빌려준 공범 2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16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온라인 상에 게시한 허위 거래 게시물에 속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66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휴대폰과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결제 대금만 챙기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도박빚에 시달리는 사회 후배 관계인 B씨에게 접근,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꼬드긴 뒤 계좌를 빌려 범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인 15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점을 확인, 누범기간인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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