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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인삼 재배시설에 재생 플라스틱 적용

등록 2024.04.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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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 마련,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

[세종=뉴시스]농촌진흥청은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등록했다.(사진=농진청 제공)

[세종=뉴시스]농촌진흥청은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등록했다.(사진=농진청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 인삼 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주대 등 목재 구조물 80%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된 목재다. 여기에 사용하는 수입 목재는 약 16만t으로 연간 700억원에 이른다.

 수입 목재를 사용할 경우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데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목재 특성상 인삼 재배 주기인 6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해야 하지만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 버려진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이용해 만든 물질 재활용 제품이다.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조재는 구조물 해체 후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

재생 플라스틱은 인삼 재배 기간인 6년 후에도 기준(8MPa) 이상의 굽힘강도를 유지하고 유해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토양 등 농작업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농진청은 향후 인삼 재배 농가에 보급하고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은 덜고 농촌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농촌진흥청은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등록했다.(사진=농진청 제공)

[세종=뉴시스]농촌진흥청은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등록했다.(사진=농진청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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