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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앙기용 파종기 등 농업기계 4종 정부 지원

등록 2024.04.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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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지자체 구입보조지원대상 포함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를 심사, 선정하기 위해 운영된다. 반기별로 열리는데, 업체의 신청 수요가 늘면 개최 횟수를 늘리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어른 허리 높이 정도에서 딸기 등을 재배하는 시설물의 흙을 고르게 하는 기계)  등이다.

농업인이 이번에 선정된 농기계를 구입하면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 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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