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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6년근 홍삼 규제나선 中…산업부, 무역장벽 완화 논의

등록 2024.04.18 11:20:54수정 2024.04.19 1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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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년근 홍삼 의약품 수준 규제 적용

FTA TBT서 "관광기능식품 상품수준으로"

[서울=뉴시스] 홍삼 아이스 마카롱. (사진=KGC인삼공사 제공)

[서울=뉴시스] 홍삼 아이스 마카롱. (사진=KGC인삼공사 제공)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국이 이달 한국산 6년근 홍삼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기업의 홍삼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국 무역기술장벽(TBT) 논의에 나섰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오후 열리는 '제8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TBT위원회'에서 이처럼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 시 겪는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중 FTA TBT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양국간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 장벽을 낮춰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이날 국표원은 중국이 추진 중인 '한국산 6년근 홍삼을 중국에 수출 시 적용하는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 관련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산 6년근 홍삼 규제나선 中…산업부, 무역장벽 완화 논의


 국내에서 홍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의약품보다 취급에 규제를 덜 받는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미 우리 홍삼을 의약품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을 넘어 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의견조회를 마치고 규정이 본격 개정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부 국표원 관계자는 "중국에서 고려홍삼의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현재 기준을 유지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표원은 이날 홍삼을 포함 6건의 무역기술장벽과 기술개정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은 리콜제도 현황과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 차단 체계도 협의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서로 신속하게 리콜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소통 채널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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