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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할래? 미성년자 불러다가 추행…징역 2년 법정구속

등록 2024.04.18 14:00:43수정 2024.04.18 18: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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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사이즈 측정한다며 범행

"죄질 매우 불량…피해 회복·사죄 없어"

피고인 "사전에 양해 구해…억울하다"

[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피팅 모델 면접을 보러 온 미성년자를 신체 사이즈 측정 과정에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핑몰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30일 오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쇼핑몰 피팅 모델 면접을 보러 오라고 피해자 B양을 불러낸 뒤 수 차례 추행했다. 이후 촬영 과정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신체 사이즈 측정을 명목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관련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B양과 주거지에 있었고, 촬영한 것은 인정하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체적 접촉에 양해를 구하고 사이즈를 쟀다는 것이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억울하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양의 법정 진술 내용과 범행 이후 A씨와 B양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 경위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팅 모델 알바를 시킨다며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고 신체 부위를 추행했다"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나 사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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