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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레드카드를 줘?" 교사 괴롭힌 학부모, 교육감이 고발

등록 2024.04.18 14:29:25수정 2024.04.18 19: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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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전북교육청 첫 대리 고발

서거석 교육감 "무분별한 교권침해 행위 엄중 대처"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수업 시간에 말썽을 피운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자녀는 2021년 4월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워 담임교사 B씨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B씨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고, 특히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민·형사, 행정소송 등을 20여 건을 제기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를 대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A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 제기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이날 서거석 교육감이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지난해 9월 이후 전국 6개 시도교육청에서 20여 건의 대리 고발이 이뤄졌으며, 전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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