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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난달 5일 동안 법령위반 불법 정당현수막 165건 적발

등록 2024.04.20 18: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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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5일간 3차 정비…기간 및 규격 위반 108건 최다

[대전=뉴시스]대전시 청사 전경. 2024. 04. 20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대전시 청사 전경. 2024. 04. 20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법령을 위반한 정당현수막 1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설치구역 5m 이내 금지구역에서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1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을 보면 설치기간 및 규격 위반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방법위반 28건, 금지구역 설치 16건, 동별 2매 초과 8건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시민의 보행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소방 긴급활동의 장애요인이 되는 불법현수막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월~3월간 3차례의 정당현수막 집중정비를 추진한 결과 총 493건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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