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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화장실 흡연' 실랑이, 서로 흉기 휘두른 외국인 2명 실형

등록 2024.04.21 10:29:16수정 2024.04.21 1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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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숙소 내 흡연 문제로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국 국적 A(33)씨와 같은 국적 B씨(48)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외국인 숙소에서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평소 숙소 내 청소와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은 사건 당일 오전에도 화장실 흡연 문제로 한차례 몸싸움을 벌였다.

사건 당일 숙소 거실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A씨는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꺼내 손에 든 채 "방에서 나와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소리치고 B씨의 방문을 두드렸다.

방문을 열었던 B 씨는 흉기를 든 A 씨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시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오토바이 헬멧과 두꺼운 상의를 착용한 뒤 흉기를 들고 방 밖으로 나왔다.

곧이어 이들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얼굴과 손,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서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살해하려 한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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