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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순천시의원 '실종 아동 예방, 조기 발견' 조례 발의

등록 2024.04.24 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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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수색 사회적 장치 절실"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비례대표)이 '순천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실종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 장치를 마련코자 했다.

조례안은 ▲실종 아동 등 적용 범위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 ▲비용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 조례안을 통해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 등에 대한 수색 지원 ▲실종아동 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실종아동 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승현 의원은 "우리 지역에 발생하는 실종 사고가 매년 300건 이상이고, 실종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겪는 고통도 상당하다"며, "새로 제정한 조례가 아동·장애인·치매 환자 등의 실종 사고를 줄이고, 실종 시 조기 발견 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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