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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지게차 전도, 운전자 사망…현장소장 집행유예

등록 2024.04.25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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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공사장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화성시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던 A씨는 2022년 3월7일 B씨에게 지게차 운행을 지시하면서 관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고 예방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B씨가 지게차 전도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운전하던 지게차는 경사로를 후진으로 내려오던 중 경사로 난간과 추돌해 전도됐다. 이 사고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B씨는 운전석에서 이탈해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A씨는 또 2022년 3월10일부터 11일까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공사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게차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알리고 작업 시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사고 경위와 내용, 의무 해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고의 원인과 내용, 피고인의 과실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이 사건 공사 시공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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