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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준치 초과 폐수 방류' 등 적발…36곳 행정조치

등록 2024.04.26 08: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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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1~19일 이뤄진 특별점검은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별점검반 2개조가 편성됐다.

점검결과 도금업체, 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개소에서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선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했다. 또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선 조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사안이 경미한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건은 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위반사항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 홍보도 한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단속을 통해 폐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배출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향후 환경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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