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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무원 숨지게 만든 악성 민원남녀 검찰송치

등록 2024.04.26 16:36:12수정 2024.04.26 18: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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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김포시청

[김포=뉴시스] 김포시청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악성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30대·여)씨와 B(40대)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고 신상을 공개, 사망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하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7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단순 항의성 민원 및 의견 게시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40분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고,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했다.

김포시는 지난 3월13일 해당 공무원 사망과 관련된 악성 민원인에 대해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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