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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미납車 하루 245건

등록 2024.04.26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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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통행료 미납차량 단속 강화

형사고발·부가통행료 10배 부과 등

[대전=뉴시스]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경. 2024. 04. 26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경. 2024. 04. 26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유료도로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상습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2018년 하이패스 차로 개통 이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차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작년 기준 1일 통행 차량의 0.36%인 약 245건 정도가 체납 건으로 확인됐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따르면 미납금은 단순 실수나 기기 오류 등으로 요금 납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미납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의 우편물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미납액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은 미납액이 고액으로 누적되어 상습 위반차량으로 판단돼, 대전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유료도로 하이패스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하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통행료 미납 차량에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해 형사 고발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고 고액 체납자에게는 자산 압류로 체납금을 징수한 바 있다.

대전시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관계자는“통행료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비대면 홈페이지(www.drepay.co.kr) 납부(신용카드, 모바일, 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라며 “통행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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