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장상·신길2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3일부터 해제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13일부터 해제된다.
안산시는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등 18.7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19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막자는 취지였다.
시가 오는 1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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