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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선원 직불금 1명당 최대 130만원 지급"

등록 2024.05.14 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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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까지 접수…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6월28일까지 어선의 입·출항(선적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생산 기반을 갖지 못한 어선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 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 기간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시는 어선원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요건 및 이행 사항을 검토해 작년보다 10만원 인상한 어선원당 최대 1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어선원 774명을 대상으로 9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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