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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3m 운전' 60대 징역1년…동종전과 3회 결국 실형

등록 2024.05.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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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시고 3m 가량 운전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6시47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7일 대전지법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차량의 원만한 통행을 위해 주차된 차량을 다시 주차하고자 운전한 것"이라면서 "운전 거리가 3m에 불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지만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동종 범행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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