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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헬리코리아와 업무협력 추진

등록 2024.05.22 17: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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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운반 공사비 산정기준 정보 교류 목적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현 건설정책본부장(좌), ㈜헬리코리아 민세홍 대표이사(우)가 '건설자재 운반 관련 공사비 산정기준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력서를 체결하고 있다.(사진 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현 건설정책본부장(좌),  ㈜헬리코리아 민세홍 대표이사(우)가 '건설자재 운반 관련 공사비 산정기준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력서를 체결하고 있다.(사진 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가 22일 전문건설회관 18층 소회의실에서 주식회사 헬리코리아와 '건설자재 운반 관련 공사비 산정기준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건설자재 운반 관련 품셈 업무 제·개정 기준을 위한 정보 교류 ▲국립공원 및 산간지역과 관련된 건설공사 등 공공이익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산간지역 건설공사 정책 및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한다.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은 "산간지역 건설공사의 경우 자재 운반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헬기 이용 등 효율적인 자재 운송방법을 지속 모색하고, 또 해당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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