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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 양귀비 재배한 60대 입건

등록 2024.05.25 10:00:00수정 2024.05.25 1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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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 양귀비 재배한 60대 입건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아편 원료인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자택 인근 밭에 양귀비 3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이 일대를 순찰하던 중 무허가 양귀비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배 규모가 크지 않아 범행을 목적으로 길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50주 미만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을 시 경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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