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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거주지에 불지른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등록 2024.05.25 20:24:24수정 2024.05.25 2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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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마산면 단독주택에 방화

술 취해 거주지에 불지른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서천=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서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4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4분께 서천군 마산면 단독주택 방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불을 지른 뒤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 주택은 이 남성이 거주 중인 곳으로 확인됐으며, 방화 당시 다른 거주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만취 상태인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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