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임금피크제·조기퇴직 종용" 화순탄광 퇴직직원들 민사 패소

등록 2024.05.26 05:00:00수정 2024.05.26 06:3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임금피크제·조기퇴직 종용" 화순탄광 퇴직직원들 민사 패소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년 연장 조건으로 임금 삭감을 수용했다가 구조조정 감원 대상이 됐던 화순광업소 퇴직 직원들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화순광업소 퇴직 직원 3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원고로 나선 화순광업소 퇴직 직원들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노사가 합의한 '임금 피크제'(정년 1년 연장·기존의 92.5% 수준 임금) 적용을 받다가 2018년 6월 30일 희망 퇴직했다.

당시 석탄공사는 자본 잠식·적자 경영 상황에서 감원 구조조정 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석탄공사는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가 희망 퇴직 신청 접수에 나섰고, 원고들은 조기 퇴직원서를 제출했다.

퇴직할 때에는 석탄광산 생산 규모 감축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1억 4700만 원~2억 7200만 원을 받았다.

광업소 퇴직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절차 없이 시행하고 조기퇴직을 신청하도록 종용 또는 강요했다.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법 추진에 따른 위자료와 함께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장은 "임금 피크제 도입 경과 등에 비춰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 받았다. 임금 외 복리후생은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연령상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조기 퇴직 과정에도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