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사·초등학생에 갑질·폭언 일삼은 교감, 2심도 "감봉 정당"

등록 2024.05.26 05:00:00수정 2024.05.26 06:4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교사·학생들에게 온갖 갑질과 폭언을 일삼던 교감이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모 초등학교 전직 교감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추가 법정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자신이 교감으로 일하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나 갑질을 일삼았다.

A씨는 교육 계획·업무 분장·담임 배정 등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교사의 육아시간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근무 평정을 빌미로 교사에게 복종을 강요하기도 했다. 학생에게 써야 할 예산으로는 모니터 등 사무용품을 샀다.

학급운영비 집행 계획서 결재를 여러 차례 반려하거나 회의 시간 중 교사에게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학부모 회 회장 선출에도 부당 개입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쓸모없는 존재다. 진흙 묻은 더러운 신발 신고 다니면 버리겠다"고 폭언했다.

대안학교(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4명에게는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우려가 있거나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가는 학교다. 기숙사에서 성추행이 있을 수 있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도 많아 같이 피울 수도 다. 유별난 엄마의 유별난 자식들이 많이 오는 학교다"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러한 비위 행위로 A씨는 지난 2022년 1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 대다수는 직권 남용으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A씨가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과 솔선수범할 의무를 저버렸다. 징계 의결도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